19세기말 미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넘어가던 시기, 석유는 미국 산업화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유 정련 기술이 개발되고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기 시작하자 부는 모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재빠르게 소수 트러스트[1]에 독점되고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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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트러스트: 같은 업종의 기업이 경쟁을 피하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에 의하여 결합한 독점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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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유탑, 오클라호마, 1922, 국립아카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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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은 부당한 실상을 드러낸 저널리스트, 부패를 폭로한 법률가,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한 공동체 활동가들이었다고 대런 아세모글루 MIT 인스티튜트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는 신작 ‘권력과 진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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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내러티브와 규범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조직을 갖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미국의 제도는 완전히 재구성되고 번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몫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권력과 진보’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기술이 자동적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담보하지 않으며, 보다 나은 세상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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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도 신기술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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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SBS문화재단의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넘어 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생화학과 생리학을 공부한 뒤 법학 박사가 된 윤혜선 교수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제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몇 안되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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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도를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학기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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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간 민감할 수도 있지만 원자력과 데이터, 인공지능과 바이오, 모빌리티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분야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과의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범용화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 분야는 잘만 살리면 글로벌 리더로서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기반이 되는 경우에는 리치 마켓에 빨리 진입해서 글로벌하게 확대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력 선취 친화적인 새로운 룰 세팅을 할 수 있게 입체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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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규제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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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의 규제를 선호해 왔습니다. ‘계획경제’ 모델인 거죠. 국가가 잘할 곳만 선발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지만 특정 기준을 통과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는 다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정부가 앞단에 엄청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진입을 막기 때문에 사후 규제나 감독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유효하려면 정부가 모든 내용을 통제 가능할 정도로 그 기술과 기업을 잘 알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미국의 모델은 누구에게나 개방합니다. 그리고 모두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곳이 발견되면 소송을 통해 망하게 할 정도로 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후 감독 방식입니다.
우리 모델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AI 같이 아직 불완전하고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신기술은 과거의 우리 방식으로 룰 세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담론을 만드는 방식, 법제화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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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신산업의 규제 관련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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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내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선진 다른 나라의 방식을 무조건 참고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제도도 ‘테스트베드’[2]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이 중요합니다. 제도도 샌드박스 같은 정책 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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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규제 관련 전문가 집담회 : 윤혜선 한양대 법학대학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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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민역량이나 사회문제를 가진 곳과의 연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갖지 못하면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느슨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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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테스트베드: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소규모 집단ㆍ지역ㆍ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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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이뤄진 인공지능의 규제를 둘러싼 전문가 집담회는 현재 한국의 AI관련 논의 되는 법안이 EU AI법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상에 문제는 없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AI법안은 저인망식 규제로 모든 사안에 동일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아 모든 항목에 공정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방대하고 엄격한 의무항목들이 적용되고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상철 교수는 대안으로 ‘상황’에 따라 핀포인트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규제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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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Bridging the Global divide in AI Regulation: A proposal for a Contextual, Coherent, and Commensurable Frame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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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채용할 때 AI를 적용하는 ‘할당AI’는 공정성이나 설명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으며 ‘자율주행 엘리베이터’는 ‘안전성’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볼 때 모든 서비스가 모든 리스크에 대응하기 보다는 맥락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냐는 주장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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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동차는 마차에 비하면 교통사고 당시 엄청난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속 얼마 이상은 달리면 안된다는 식의 규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등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안에 대한 대처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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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한국은 AI기술 관련 경쟁력이 없지 않은 상황인데 EU는 상대적으로 AI 관련해서는 선도국이 아니다 보니 기술보다는 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도 해서 과연 우리가 EU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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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에 보면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에 참여하여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론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트루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손에 피가 묻은 기분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은 원폭 투하의 결정은 과학자인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자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어떠한 법적, 정치적 타협과 결정에 의해 사용되게 되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법, 제도는 시대의 결과물로 시대정신의 다른 표현일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기술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표준을 적용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치, 행정의 문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규제기관 개척자 자금’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제도를 제안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은 예입니다.
혁신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입법자, 공무원, 전문가, 언론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전문성을 알아볼 수 있는 학습과 어느 것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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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정애 기자 calee@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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